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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팡 교육뉴스] 장애 학생 입시조작 의혹 사실로 판명…진주교대 내년 입학정원 10% 모집정지

-2018년 모 입학팀장, 장애 학생 서류평가 점수조작 지시
-교육부, 사건 관계자 징계…점수 조작행위 '형사재판' 진행
-사후조치 미흡 진주교대, 내년 입학정원 10% 모집정지 통보

 

진주교대 관계자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입시조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 조치로 가해자는 형사재판 중이며, 진주교대는 내년 입학정원 10% 모집정지를 통보받았다.

교육부는 지난 2018년에 일어난 '진주교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입시조작 의혹'에 대해 사안 조사를 했고 사실로 판명돼 어제 징계 조치를 대학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진주교대는 2018학년도 수시모집 때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에서 모 입학팀장이 장애 학생의 서류평가 점수 하향조정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지난 4월 받았다.

이에 교육부 5월 20일부터 21일간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사안 조사를 했다. 조사결과 당시 의혹이 사실로 나타났고 대학의 사후 조치도 미흡했음을 추가로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상 절차에 따라 대학 측의 소명을 검토한 뒤 사건 관련자와 진주교대에 대한 최종 징계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퇴직한 모 입학팀장은 이미 작년에도 동일 사안으로 경징계를 받은 전적이 있었다. 이번 점수 조작행위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진주교대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해 2022학년도 총 입학정원의 10% 모집정지를 통보받았다. 이는 대학에 부과할 수 있는 가장 중한 처분으로 입학전형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대학 차원의 관리·감독의 중요성을 고려해 나온 결과다.

또한 교육부는 최근 3년 동안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운영한 대학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 여부와 전형절차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태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교육부에서 직접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위법과 부당함이  드러난 사회적인 문제"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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