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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교원 채용 교육청에 의무 위탁'…사학법 강행 처리 논란

-교육위, 전체회의서 사립학교법 개정안 일방 통과
-사립 교원 채용 시 교육청에 필기시험 반드시 맡겨야
-사립학교들 "사학 자율성 말살하는 위법"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강행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에 사립학교 교사 채용 과정 중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는 내용이 담기자, 사립학교들은 사학 자율성을 없애는 위헌적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단독으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라며 반발해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개정안에는 사립학교 교사 신규 채용 시 1차에 해당하는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위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립학교 임원 중 비리로 물러난 임원의 복귀 제한 시한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현행법상 사립학교는 교사 신규 채용 과정을 직접 주관하거나 교육청에 위탁하는 것 중 선택이 가능하다. 채용 시험의 교육청 위탁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이와 관련, 여당은 사학 비리 근절을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고, 야당은 해당 개정안이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반발했다. 여야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지만, 결국 민주당이 의석 수를 앞세워 개정안 단독 처리에 나섰다. 
 

민주당의 일방 처리에 대해 교육위 야당 간사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철저히 배제한 채 교사 신규채용마저 교육청에 반드시 맡겨야 하는 등 퇴행적 교육을 만들었다"고 항의했다.
 

사립학교들도 크게 반발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사학 자율성 말살하는 위헌·위법한 법안 추진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 사립학교법, 교육기본법은 사학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가 사학의 학생모집권, 수업료징수권, 교육과정 편성권을 독점하고 있다"며 "그나마 남은 인사권까지 독점하겠다는 발상은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sy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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