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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팡 이슈뉴스] 부산대, 조국 딸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하기로

-24일 오후 대학본부 회의실서 기자회견 열어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 사실과 달라 불합격”
-조국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심경 밝혀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부산대는 24일 오후 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씨의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한 대학 측 최종 결정을 발표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결과와 조씨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입학 취소 근거로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을 들었다.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 부총장은 “우리 대학은 당초 지원자의 입학서류가 형사재판의 대상이라 대법원 최종판결 후 행정처분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며 “그러나 이후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해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날 부산대 결정은 학사 행정 절차 중 예정처분결정에 해당한다. 부산대는 이후 행정절차법상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조 전 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심경을 밝혔다. 그는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며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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