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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 폐지…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

-교육부 ‘청소년 게임이용환경 조성 방안’ 발표
-청소년이 원하는 시간대 설정, 게임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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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교육부 제공

정부가 게임 셧다운제를 10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게임 셧다운제는 심야시간(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대에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제도다.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호하고 게임 과몰입에 따른 역기능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이를 두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모바일 게임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데다가 국가가 일방적으로 게임 이용을 제한해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과 문화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정부는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국가가 일률적으로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게 아닌 청소년(부모)에게 게임 사용 자율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는 시간대로 인터넷 게임 이용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해당 제도는 2012년부터 도입,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게임시간 선택제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게임업계, 인플루언서와 협업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또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 외에 교사나 사회복지사가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청소년 스스로 이용 시간을 조절하며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을 확대, 운영한다. 꿈드림 청소년지원센터(25개)와 함께 학교밖, 소외계층 청소년 대상 교육도 추진한다.

보호자와 교사 대상 교육도 진행하기로 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게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게임과 관련한 자녀교육법을 일러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아이템을 반복해 결제하며 과소비하는 일을 막기 위해 게임에 있는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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