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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팡 대학뉴스] AI 등 첨단 기술 학과가 대학원에도 도입된다

-교육부,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 발표

올해부터 모든 대학원에서 인공지능(AI), 빅데이터융합 등 첨단 기술 관련 학과가 신·증설돼 첨단 분야 인재양성에 박차를 가한다.
 

금일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30일부터 내달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대학혁신 지원전략의 후속 조치로, 첨단 분야의 인재양성을 촉진해 대학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대학에 한해 결손 인원을 활용한 첨단학과 신·증설제도가 대학원에도 도입된다. 결원 등의 인원이 생길 시 해당 인원 수 만큼 첨단학과 정원을 더욱 늘린다는 계획이다.
 

그간 대학원이 학생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교사·교지·교원·수익용 기본재산의 4대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그러나 고급·전문인재의 수요가 많은 AI·빅데이터융합 등 첨단 기술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교원확보율만 충족되면 정원 증원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이외에도 대학(원) 내 정원 간 상호조정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석사 정원 1명을 증원하려면 일반·특수대학원은 학부 1.5명, 전문대학원의 경우 학부 2명을 감축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학부 정원 1명 감축으로 정해진다. 
 

나아가 첨단 분야뿐 아니라 대학원 모든 분야에서 석사 2명 감축 시 박사 1명을 증원할 수 있는 제도가 확대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첨단 분야에 대한 현장 수요뿐 아니라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대학혁신 지원 조치"라며 "향후 대학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대학혁신이 원활히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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