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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팡 교육뉴스] 교사들 “수업일 중 연가 신청 시 사유 기재…인권침해”

-교육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안 행정예고
-수업일 중 연가 신청 시 나이스에 사유 기재토록
-실천교육교사모임·교사노동조합연맹 등 교사들 반발

 

교육부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가운데 교사들 사이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22일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안은 수업일 중 연가 신청 시 사유를 기재하게 하고, 사유 내용을 예규로 나열해 교사의 연가권을 제한한다”며 개정안 행정예고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 18일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안에는 수업일 중 연가 신청을 할 때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에 그 이유를 적도록 하고 있다. 연가 사유로는 배우자와 본인 직계존속의 생신·기일, 본인과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례식 등을 명시했다. 개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이번 개정안에 반기를 들었다. 교사노조연맹은 “나이스에 민감한 개인정보인 연가 신청 사유를 적도록 제도화하는 건 교원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학교장이 연가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은 방식과 범위에서 이를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연가 사유에 본인 이사, 자녀의 입학·졸업식과 입대 등이 담기지 않은 데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사노조연맹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교사에 대한 과도한 권리침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선생님이 빠지면 수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과 달리 수업일 중에만 제약을 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연가 이유를 세세하게 나이스에 기재하라는 게 아니라 사유에 맞는 예규 호수만 적어주면 된다”며 “세미나 참석 등 개정안에 나와 있지 않은 사유라도 학교장에게 이야기해 승인을 받으면 연가를 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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