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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팡 티처뉴스] 교원 84% “학생-교장 교섭권 부여 반대”

-한국교총, 교원 144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교육기관인 학교를 사업장 취급…비교육적 법안”

 

학생에게 학교장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교원 10명 중 8명이 반대 의사를 보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교원 144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인식 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최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초·중·고 학생회에 교장과의 교섭‧협의권을 부여하고 교장은 합의사항 이행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정안에 대해 교원 83.5%(1204명)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교장, 교감 등 관리직 교원들 사이에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92%로 높게 나타났다.

반대 이유로는 초·중·고 의무교육 제도 및 기본질서에 반하는 비교육적 내용이라고 답한 비율이 29.4%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응답 비율이 높은 ‘사용자-피고용자의 노사관계법 개념 적용 등 몰법리·몰상식’(29.3%)과 근소한 차이였다.

반면 개정안에 찬성하는 이들은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반영 가능’ ‘학생들의 민주적 교섭, 협상 역량 제고’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교총은 “현행 교원노조법에서 단위학교별 교섭을 인정하지 않고 쟁의권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서 “그런데 되레 학생에게 노동법적 권한을 주겠다는 건 현행 법체계를 흔드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기관인 학교를 사업장 취급하고 교장을 사용자, 학생을 피고용자로 설정하는 비교육적 법안”이라며 “학교를 노동장화, 정치장화 하고 교육주체 간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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