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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팡 입시정보] 11월 18일 수능 부정행위는 이런 것!

[유성룡의 입시포인트] 11월 18일 수능 부정행위는 이런 것!

2022년 수능시험이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쯤 대다수 수험생들은 수능시험 최종 마무리 대비에 여념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수능시험은 대비에 최선을 다하는 것과 수험생들이 기억해 두어야 할 것들이 있다. 바로 수능시험 당일 컨디션 조정과 건강관리, 준비물, 그리고 어떤 것이 수능시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다.

이에 여기에서는 교육부가 발표한 수능시험 부정행위의 유형과 수능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및 반입 금지 물품 등에 대해서 살펴본다. 수험생들 이들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했으면 한다. 

수능시험 부정행위로는 시험 대리 응시를 비롯해, 무선기기 이용 또는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보는 등 고의적․계획적인 행위,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물품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시험 시간 중 지니지 말아야 할 물품을 소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4교시 탐구 영역을 응시할 때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면 4교시 제2 선택 과목 시험 시간에 제1 선택 과목 또는 한국사 영역의 답안을 수정하거나 마킹하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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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조치로 감독관이 수험생 신분을 확인할 때 마스크를 내려 얼굴을 보여주지 않을 경우와 책상 앞면에 설치된 칸막이에 시험 내용을 적는 등의 행동을 할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이에 수험생들은 감독관 지시에 적극 협조하며 칸막이 앞에서 의심받을 행동은 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부정행위자는 부정행위의 유형에 따라 당해 시험 무효와 1년간 응시 자격 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지난해 실시한 2021학년도 수능시험에서는 4교시 탐구 영역 선택 과목 응시 방법 위반 111명,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59명, 종료령 후 답안 작성 52명 등으로 모두 232명의 수험생이 무효 처리를 받았다. 2020학년도 수능시험에서도 4교시 탐구 영역 선택 과목 응시 방법 위반 106명,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84명 등으로 모두 253명의 수험생이 무효 처리를 받았다. 

❖ 부정행위 종류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교시 탐구 영역의 경우 선택 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시험 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교육부는 수능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는 물품과 가져가서는 안 되는 물품도 함께 발표하였다. 수험생들은 어떤 물품을 가져가서는 안 되는지 알아두고 수능시험 당일에 이들 물품 소지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반입 금지 물품 : 휴대전화, 스마트 기기(스마트 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ㆍ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회면 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휴대 가능 물품 :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 테이프(흰색),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서 통신ㆍ결제 기능  (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 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 확인 필요)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이외의 물품(쉬는 시간 휴대 가능하나 시험 중 휴대는 불가능) :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연습장, 개인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볼펜,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지 등

한편, 샤프펜은 개인이 가져올 수 없으며,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 개인이 가져온 물품의 사용으로 인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더불어 휴대 여부의 판단이 모호한 물품(예 : 돋보기)의 경우에는 매 교시 감독관에게 당해 물품을 통한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각 시험실에서는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 펜을 일괄 지급하므로 필기구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다. 또 답안 수정용 수정 테이프도 시험실별로 준비되어 있어 감독관에게 요청하면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은 수능시험에서의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1월 4일부터 ‘수능시험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ㆍ운영하면서 접수된 사안은 확인 과정을 거친 후 필요한 경우 수시를 의뢰하는 것은 물론 해당 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대응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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