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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팡 교육뉴스] 교육부, 달라진 교육 환경 맞춰 지방교육재정 손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고교학점제 시행 등 변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 의결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교부금.

개정안에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 중 국가 부담분(증액교부금)과 지자체 부담분(전입금)을 수입과 수요항목에 신설해 반영했다. 올해부터 이뤄지는 고교 무상교육으로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국가·교육청·지자체가 분담해 부담하기 때문이다.

또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학점제 운영 경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수요 항목에 신설, 반영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하위법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도 개정하기로 했다. 바뀐 내용은 2022년 교부금을 배분할 때부터 적용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정된 지방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산정 기준을 정비하고, 원활한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환경의 변화를 반영했다”면서 “앞으로도 합리적인 교부금 배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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