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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팡 교육뉴스] 학교복합시설에 아동복지시설 들어선다

-교육부, 대학 등록금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학교복합시설에 아동복지시설·돌봄센터 등이 들어서게 된다. 학교 건물 등을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만큼 학생의 안전확보 역시 의무화가 된다.

 

16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 3월 학교복합시설 설치 법률 개정에 대한 후속 조치로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학교복합시설 설치 기본계획에는 어린이집이 포함됐지만 일부 교원단체 등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교육기관인 학교시설에 보육기관이 설치되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관련 부처에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반영해 시행령을 제정했다.

 

주요 내용은 이렇다. 기존 학교복합시설의 범위는 공공·문화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이다. 여기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돌봄센터 등도 규정돼 시설의 범위가 확대됐다. 

 

또한 학교복합시설로 인해 범죄·사고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장·지역주민·관계 기관 등이 추진협의체를 설치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교원단체는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있어 학생의 교육활동 등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좋지만 중요한 건 학생의 안전과 정상적인 교육활동”이라며 “설립으로 학교운영이 제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교육시설과의 한 관계자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안전 매뉴얼을 규정했다”며 “필요한 경우 학생·교직원이 우선적으로 복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관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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