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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팡 실습정보] 내년부터 현장실습 중 부당한 작업…법적 보호 가능해진다

-서울시교육청,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이르면 내년 실습생,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적용될 방침
-"자율적 판단하에 현장실습 거부·중지 가능"

 

앞으로 현장실습생은 작업 중 산업재해 등 위험을 감지할 때 작업 중지·거부 의사를 밝혀도 법적인 보호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적용되는 작업거부권을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담아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게 마련된 법이다. 다만 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만 현장실습생의 경우 이러한 법령에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실습생들에게 현장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작업을 중단하라고 말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학생들의 안전을 더 강화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개정될 조례안은 이와 같다. 현장실습생은 작업 중 산업재해 혹은 신체적·정신적 위험이 발생한다고 판단될 경우 자율적 의지하에 현장실습을 거부·중지할 수 있다. 이후 그 사실을 현장실습산업체와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때 실습업체·학교장은 보고를 받은 즉시 학생의 안전과 보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실습중단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을 가해서는 안 된다.

 

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에는 열악한 현장실습 환경과 업체들의 잦은 규정 위반 행위에 있다. 지난달 14일 현장실습을 하던 중 사망한 고(故)홍정운군 사건이 그중 하나다. 홍군 사건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5일까지 직업계고 74곳(학생 2500명), 현장실습 기업체 1300곳에 대한 현장실습 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홍군 사건 이후에도 안전장치 미흡 1건, 협의없이 이뤄진 근무지 변경 1건, 도합 2건의 규정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 

 

교육청은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령적용 외 실습생 보호를 위한 추가 계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실습 기업을 일일이 점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관리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기업이 실습생을 위한 안전 조치 매뉴얼을 규정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력해 교육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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