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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팡 교육정보] 2023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 대출 가능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저금리 전환대출 대상 범위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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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DB

오는 2023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위 취득이 인정되는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을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포함한 게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다.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이 있는 학생에게 실질적인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달라진 내용은 대상 기관의 운영 형태,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설계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023년부터 적용된다.

또 정부는 한국장학재단의 저금리 전환대출 대상을 2012년에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까지 확대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들이 받은 2010~2012학년도 일반상환학자금의 경우 많게는 5.7% 달하는 고정금리가 적용돼 채무 부담이 만만치 않아서다. 저금리 전환대출 제도가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고금리였던 학자금대출을 저금리 일반 상환 대출로 전환해 이자,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일 국회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는 학교급별 학급 설치 기준을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장애 정도를 고려해 맞춤형 치료지원도 제공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통해 장애대학생의 지원책도 강화했다. 대학의 장은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학생 학습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도 학칙에 규정하도록 의무화해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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