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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팡 교육뉴스] ‘조민 학생부 제출 거부’ 논란 조희연 직권남용으로 고발돼

-법세련, 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30여개 단체 동참
-“교육청이 고려대에 조씨 학생부 제출 막아”

기사 이미지

/조선일보DB

시민단체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한영외고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제출 거부 논란이 일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6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30여 개 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교육청이 초·중등교육법과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등의 이유로 한영외고가 고려대에 조민씨 학생부 제출을 막은 것은 직권을 남용해 한영외고의 학생부 제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위력으로 고려대의 학사운영·대학입학 관리운영 업무를 방해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고려대는 지난 8월 조민씨의 입학 취소 심의를 위해 한영외고에 학생부 사본을 요청했다. 한영외고는 조 전 장관 측으로부터 “당사자 동의 없이 학생부 제공을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받은 상태여서, 교육청에 유권해석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6에 따라 학생부 사본 제출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세련은 “입시비리를 발본색원하는데 앞장서야 할 교육청이 오히려 입시 비리를 감싸는 모습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아연실색 하고 있다”며 “입학 취소는 형사처분이 아니라 행정처분이므로 항소심으로 입시비리 사실이 확정된 이상 입학취소를 진행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학교가 학생부를 정정하고 대학에 정정된 내용을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법세련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시간을 끄는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 정의와 공정을 짓밟는 것이자 학생과 학부모를 배신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이라며 “사안이 엄중한 만큼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조희연 교육감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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