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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팡 교육뉴스] 정부패 차단 위한 ‘사학 행동강령 표준안’ 마련됐다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금지 등 포함
-내년 3월, 496곳 사학기관 대상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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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DB

사학기관을 대상으로 윤리행동강령이 마련됐다.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청렴의무 준수를 독려하자는 취지에서다.

 

1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496곳 사학기관의 부패행위 예방을 위한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을 만들었다. 지난 9월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립학교의 교장과 교직원 청렴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그동안 명확한 규범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사학기관에 자체 윤리행동강령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교육청은 법령상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교육기관이 가져야 할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이 공개한 표준안은 총 6장 39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공정한 직무수행 ▲공직풍토 재조성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이 여기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 절차를 규정했다. 이권 개입, 직위 사적 이용, 알선·청탁 등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를 금지했다. 또 외부강의 등의 명목으로 부당유착을 비롯해 고액의 강의료 수수 등의 부조리 척결에 나선다는 내용을 함께 담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금전 차용과 같은 부당한 거래를 통해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적극 방지한다는 입장이다.

 

위반 시의 조치사항도 있다. 위 내용 위반자에 한해 행동강령 책임관의 조사를 받게 된다. 징계는 법인의 징계 규정을 따르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 정직·파면 등 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 

 

계획 추진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사립대학정책과)에 협조요청을 한 후 이달 중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공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기관이 충분한 사전준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내년 3월부터 행동강령 제정 여부와 점검에 나설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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