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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팡 코칭뉴스] 학교폭력 가해 기록, 학생부서 삭제 어려워진다

-교육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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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전학 처분을 받을 경우 학교를 졸업해도 2년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이 남게 된다. 

 

교육부는 15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최근 학교폭력, 성폭력, 아동학대로 피해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학생 대상 폭력이 온·오프라인 상에서 다양·복합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전 사회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위기 학생 중심의 통합적 대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지-보호-조치-예방-협력 분야별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학교폭력 가해자에겐 경중에 따라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등으로 처분이 내려진다.

 

1~3호와 7호는 졸업과 동시에 자동 삭제되며,  4~6호와 8호는 졸업 후 2년간 학생부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4~6호와 8호도 졸업 직전에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기록을 삭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조치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를 폐지하고, 졸업 후 2년 동안 해당 사항을 보존하기로 했다.

 

졸업 전 전학 이외의 조치 사항을 삭제하기 위한 심의에서는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정도를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전문가 등을 통해 의견 청취하고, ‘졸업 전 특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체계도 강화한다. 학교폭력 위기에 노출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하는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가칭 ‘어울림 앱’)을 내년 하반기까지 구축한다. 이 앱을 통해 학생은 즉시 자신의 위기를 알려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학교, 지역, 관계기관 등 전 사회적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교육청, 학교, 경찰의 정례협의회를 구축해 정보 공유 및 사안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학교전담경찰관 인력 확대 배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학교폭력 신고자와 피해자에 대한 접촉과 협박, 보복 등 2차 가해를 금지하도록 ‘학교폭력 예방법’을 개정하고, 2022년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개발해 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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