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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팡 수능뉴스] 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맞아”

-20번 문항 정답 결정 취소 소송 1심 결과
-평가원, 응시자 전원 ‘정답’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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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오류를 제기한 수험생들이 15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법원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조선일보DB

법원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출제 오류를 인정했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판결을 받아들여 해당 문항에 대해 전원 정답 처리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5일 수능 응시자 9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초 1심 선고기일은 17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대입 일정을 감안, 이틀 앞당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생명과학의 원리상 동물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일 수는 없다”며 “따라서 이 문제에는 주어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생명과학Ⅱ 20번은 어떤 동물의 유전적 특성을 지문으로 보여주고 이에 대해 맞는 설명을 고르도록 한 문제다. 수능 직후 지문 내용대로 풀 경우 개체 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돼 문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평가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자 수험생들은 2일 정답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과 본안 판결 전까지 정답 결정을 미뤄달라는 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

15일 판결이 나온 직후 강태중 평가원 원장은 브리핑을 열고 “법원의 판결을 무겁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20번 문항에 대해 전원 정답 처리한 생명과학Ⅱ의 성적을 이날 오후 6시 온라인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 강 원장은 출제 오류 사건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도 전했다. 그는 “이런 일이 빚어진 데 대해 통렬하게 성찰하겠다”며 “더 이상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평가원은 남은 2022학년도 대입전형 절차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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