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에듀팡 양육정보] 자녀 ‘나몰라라’…양육비 안 준 아빠 2명 첫 명단 공개

-이름·직업 등 6가지 신상 공개…양육비 이행법 시행 후 첫 사례

기사 이미지

정부가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의 신상정보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9일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2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는 지난 7월 13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첫 명단 공개 사례다. 

 

공개된 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주소,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양육비 채무액 등 6가지다. 다만 법률에 따라 얼굴 사진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명단이 공개된 두 사람은 각각 6520만원, 1억 2560만원의 미지급 채무액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개정 양육비 이행법 시행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여가부는 지난 14일 제 2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명단 공개를 결정했다. 심의위는 3개월 동안 의견을 낼 기회를 줬지만, 이들은 따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 2명 외에도 9건이 추가로 접수돼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에게 명단공개 예고 통지와 함께 의견 진술 기간을 부여한 상태다.

 

여가부는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시 채무자에게 부여하는 의견 진술 기간이 길다는 지적을 감안해 이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여가부는 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지난 16일 양육비 채무자 7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채무자 10명에 대해서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추가로 요청했다.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는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보내지 않을 때 취해진다.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으면 최대 30일까지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등에 구금될 수 있다.

 

이들은 적게는 5300여만 원에서 많게는 1억5300여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앞서 여가부는 출국금지 요청 채무금액 기준 5000만 원이 너무 높다는 등의 지적을 받아들여 출국금지 채무금액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앞으로 제도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명단 공개 시 의견 진술 기간을 단축하고 출국금지 요청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미성년 자녀들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