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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팡 교육뉴스] 정부, 내년 2월까지 수능 출제 방식 개선하기로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오류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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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DB

교육부가 내년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방식과 이의심사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 출제 방식과 이의심사 제도의 개선 방안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개선안은 2023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된다.

우선 교육부는 문제 출제, 검토 기간과 절차 등을 전반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또 이의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의제기 심사방법과 기준, 이의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이 같은 조치는 2022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오류와 관련한 법원 판결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은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응시자들이 문제 제기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출제 오류를 인정한 것이다.

평가원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해당 문항에 대해 모두 정답 처리하고 채점한 성적을 대학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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