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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팡 교육뉴스] 정부, 정원 줄인 대학에 재정 지원한다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 발표
-최대 50% 정원 감축 유도...수도권 포함

기사 이미지

/조선일보DB

정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해 대학들의 정원 감축에 나선다. 2023년부터 유지충원율이 낮은 대학에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대학 혁신지원사업은 교육부가 실시한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일반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을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일반대 153곳(7950억원), 전문대 104곳(4020억원) 등 총 257곳이다. 지난 9월 선정된 233개 대학(일반대 135곳·전문대 97곳)과 교원양성기관 11곳을 우선 지원한다. 나머지 13곳(일반대 6곳, 전문대 7곳)은 내년 5월 추가로 선정한다.

 

선정 대학은 내년 5월까지 적정 규모화 계획을 담은 자율혁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적정 규모화 계획에는 입학 정원 감축,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충원율 현황을 고려해 권역별 유지충원율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이 기준에 미달하는 권역 내 하위 30~50% 대학은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교육부는 내년 1차 점검 뒤 권역별 하위 30~50% 대학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2023년 2차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감축 권고를 따르지 않은 대학은 2024년 재정 지원이 중단된다.

 

정부는 정원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대 1000억원, 전문대 400억원 규모의 '적정규모화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미충원 인원보다 많은 정원을 줄이겠다는 대학은 최대 60억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올해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52곳 가운데 일부를 구제하는 계획을 내놨다. 내년 5월 중 일반대 6곳과 전문대 7곳을 추가 선정하기로 한 것. 다만 이 대학들은 앞서 선정된 학교보다 적은 액수를 지원받는다. 일반대 총 180억원, 전문대 총 140억원 규모다. 학교당 평균 일반대 30억원, 전문대 20억원 수준이다.

 

이날 정부는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도 발표했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정부의 각종 재정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해당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도 일부 혹은 전면 제한된다. 올해는 18개교(일반대 9개교, 전문대 9개교)가 지정된 바 있다.

 

정부는 다만 학령인구 급감과 코로나 영향을 고려해 심사 지표 가운데 신입생·재학생 충원율과 졸업생 취업률 등 3가지는 권역별(수도권·비수도권) 하위 20% 대학만 미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정부는 교육여건과 성과 등 주요 정량 지표를 활용해 지표별 최소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 지표는 △교육 여건(교육비환원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육 성과(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행·재정책무성(법인 책무성) 등 총 6개로 이뤄져 있다.

 

다만 교육 성과 관련 지표의 경우 한시적으로 최대 미충족 대학 수준을 권역별 20% 이내로 제한한다. 학령인구 급감 및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내년 3~4월에 평가를 실시해 내년 5월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가능대학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조치는 2023학년도 1년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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