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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올해부터 미인가 대안학교 ‘등록제’ 실시된다

-교육부,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제정
-전국 600여개 미인가 대안학교 등록

기사 이미지

/조선일보DB

 

올해부터 대안학교를 운영하려면 교육청에 등록해야 하는 ‘등록제’가 시행된다. 현재 제도권 밖에 있던 600여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그간 의무교육 단계에 있던 대안학교 초·중학생들의 취학 의무도 유예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대안교육기관법이 새로 제정되는 데 따른 후속조치다.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대안학교가 대안교육기관으로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면서 해당 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전국에 초·중·고교 과정을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학교 수는 600여개로 추정된다.

 

앞으로 대안학교를 설치·운영하려면 필요한 시설·설비 등을 갖추고 시·도교육감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과정별 학생 수에 따른 학교 건물 기준 면적과 교수·학습에 적합한 교사(校舍)·교지·교구 등을 확보해야 한다. 교사·교지는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또 등록신청서에 교육목표, 학칙, 목적 및 명칭 등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과 개설 연월일, 학생 정원, 시설·설비 현황, 소유 현황 등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해 교육감에 제출해야 한다.

 

교원의 자격은 담당할 교육 관련 분야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 분야에서의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했다.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으로부터 학생의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보호자의 성명·연락처가 포함된 학생명부를 제출받아 관리하도록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제정으로 그간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였던 미인가 교육시설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함으로써 학생 안전과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교육 기회를 다양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대안교육기관 등록제가 교육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조선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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