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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

잇따른 10대 범죄에…촉법소년 논란 재점화

-문구점 물건 절도, 무면허 운전 등 발생
-"어차피 처벌 안 받아" 법 악용하는 사례도

기사 이미지

 

한동안 잠잠했던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 논란이 재점화됐다. 승용차를 훔쳐 타고 도심을 누비는가 하면 문구점에서 수백만원어치의 물건을 절도하는 등의 10대 범죄가 잇따르면서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특수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조사받던 중학생 A(13)군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전날 넘겼다.

 

A군은 지난해 12월 28일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를 훔쳐 타고 청주 일대를 5시간가량 질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풀려났으나 일주일 만에 또다시 같은 행동을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질주 과정에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인도를 들이받아 차량이 심하게 망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뿐이 아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초등학생의 절도 사건을 다룬 국민청원이 올라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기 남양주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무인문구점을 운영한다는 청원인은 최근 학생들이 30차례에 걸쳐 물건을 훔쳐가는 일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피해 금액만 해도 600만원 이상.

 

그러나 학생들이 만 10세가 되지 않아 경찰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청원인은 토로했다. 그는 “피해 사실을 확인해줘야 도난 보험 보상이라도 신청할 텐데 미성년자라 그럴 수 없고,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있느냐”며 “가해자는 미성년자라 보호하고 피해자만 피해를 고스란히 안은 채 돈까지 들여 소송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해 청소년이 물의를 일으킨 사례도 발생했다. 지난해 말 경북 포항의 한 무인모텔에서 중학생 다섯 명이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객실 물건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사건이다. 조사 결과 이들 중 네 명은 촉법소년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으나 제도를 악용하려 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현재 촉법소년은 형사 미성년자로 범법 행위를 해도 형벌이 아닌 보호 처분을 받는다. 이에 일부 범죄 전문가들은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세종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미성년자가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많아 범죄에 대한 청소년들의 경각심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거나 수사 규정을 바꿔 처벌을 강화하는 식으로 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향후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이용해 학생을 범죄 단체에 끌어들이는 이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대신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이끄는 교육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학교운영위원회연합회 관계자는 “교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 교외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경찰서와 사설기관의 전문가를 초빙해 학교에서 절도나 음주 같은 문제에 대한 예방교육을 늘려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 조선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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