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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

백신 중증 이상반응 학생에 의료비 500만원 지원

교육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지원방안 발표
내달부터 내년 5월까지…교육급여대상엔 1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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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DB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을 겪은 학생들에게 보완적 의료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우울증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치료비도 지원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백신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인 학생 중 90일 이내 중증 이상반응 등이 발생했지만 인과성 문제로 국가보상을 받지 못한 학생에게 보완적 의료비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중증 이상반응은 증상의 유형과 관계없이 국가보상 신청 액수가 본인부담금 기준 30만원 이상인 경우다. 국가 보상제도에 따른 예방접종피해 보상전문위원회 심의에서 기각된 사례에 해당한다.

 

현행 규정상 현재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국가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심의 결과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에 인과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도 중증환자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한다.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청소년은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완적 의료비의 지원한도는 개인별 500만원이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교육급여 대상자 중 의료비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한다. 

 

예산은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으로 마련한다. 교육부는 700~800명의 학생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원 기간은 다음 달부터 2023년 5월까지다. 교육부는 추후 코로나19 확산과 의료비 지원 상황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만 13~18세의 백신접종률은 1차 78.6%, 2차 66.5% 수준이다. 1, 2차를 통틀어 전체 402만 1208건 중 이상반응 의심사례는 1만 915건(0.27%)으로 집계됐다. 그중 사망이나 중환자실 입원, 영구장애 등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284건이다.

 

또한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체·정신치료비를 최대 각 3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학생이나 보호자가 치료비 영수증과 전문의 소견서 등을 첨부해 학교장에게 신청하면 지원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해 지급한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심리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백신 접종 부작용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조선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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