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교육뉴스

부모 모두 육아휴직하면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지급

-교육부 ‘2022년 사회정책 방향’ 논의…’3+3 육아휴직제’ 운영
-출생시 영아수당 30만원·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지원

기사 이미지

정부가 올해부터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기로 했다.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부 합산 최대 15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사회정책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부는 올해부터 ‘3+3 육아휴직제’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3개월간 휴직급여율 상향 등)를 시행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 동안 각각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한다. 

 

현재는 첫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모(주로 엄마)의 경우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를 받으며, 두 번째로 사용한 부모(주로 아빠)만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50만원)을 받고 있다.

 

육아휴직 4~12개월째 지급하는 급여 역시 통상임금의 50%(월 최대 120만원)에서 80%(월 최대 150만원)로 인상한다.

 

아울러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하고, 영아수당 및 ‘첫만남 이용권’을 도입한다. 영아수당은 만 2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월 30만원을 현금 또는 바우처로 지급하는 제도다. 첫만남 이용권은 이동 출생 시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대학 교육 관련 분야에서는 신기술 인재 양성 등을 통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재 양성을 위한 범부처 협력 체제를 구축하며, 범부처 협업 혁신인재사업에 올해 420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올 상반기 중에는 ‘인재 양성 기본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협업 예산은 지난 해 6개 분야 30개 사업에서 올해는 20개 분야 140개 사업으로 확대한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2022년 학자금 지원 기본계획’도 내놨다.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국가장학금을 받는 인문·사회·예술·체육 분야 학생이 540명 늘어난다.

 

올해 학자금 지원 예산은 4조 6748억원으로 작년보다 6천587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국가장학금을 4조 1326억원으로 늘렸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또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인문 100년 장학금’ 지원 인원을 3773명으로 작년보다 369명 늘렸다. 예술·체육 분야의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상 인원도 1051명으로 171명 확대하기로 했다.

 

출처 : 조선에듀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