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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

초1 딸 교실서 성추행 당했다는 청원 올라와…학급 CCTV 의무화 탄력받나

-국민청원에 초1 딸이 교실서 성추행 당했다는 글 올라와
-청원인 "재발 방지하려면 교실 내 CCTV 설치 의무화해야"
-학부모들은 찬성하는 반응 보여…일부는 "성교육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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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초등학교 1학년 딸이 동급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교내 범죄를 막으려면 교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초등학교 교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초등학생을 키우는 한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작성한 글 때문이다. 자신의 딸이 교실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교실 내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접한 학부모들은 대체로 동의하는 반응을 보였지만, 일부는 적절한 성교육 강화 등이 우선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6일 ‘초등학교 1학년 딸이 동급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일부 동급생이 교실에서 딸의 옷을 벗기고 수차례 몸을 만졌다”며 “심할 경우 성행위를 연상케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딸이 이를 거부하고 도망가면 폭행을 일삼았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의 딸은 현재 극심한 스트레스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청원인은 이 사건을 학교 측에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다 똑같았다. 모두 “법적인 한계 때문에 절차적인 문제가 많다”고 했다. 

 

사건을 접수하려면 가해자가 자백하거나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청원인은 성추행이 일어났던 교실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아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또 가해자들의 나이가 촉법소년(10세~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에도 해당되지 않는 10세 이하이기 때문에 경찰로부터 강제 조사가 어렵고, 처벌이 쉽지 않다는 답을 들었다. 

 

청원인은 “딸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지만,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며 “이 같은 사건을 막으려면 교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내 범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사건은 학부모들의 공분을 유발했다. 온라인 학부모 커뮤니티에는 “성범죄를 비롯해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담임교사 한 명이 이를 다 보호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범죄를 사전에 막으려면 교실 내 CCTV를 설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다른 의견도 있었다. 제도적인 방안보다 학교 측이 성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른 학부모 커뮤니티에는 “CCTV 설치는 찬성하지만 여기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며 “아이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교육이 우선”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아이를 위한 교육이 이뤄지려면 교사의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며 “정규과목 외에도 아이의 인성과 올바른 성지식을 알려줄 수 있는 과목을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 사건에 대해 학교에서 해결을 바라는 것이 아닌, 교사와 학부모가 모여 개선방안을 찾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교실 내 CCTV 설치는 자칫 인권침해 문제로 번질 우려가 있는 만큼 효과적인 범죄예방 수단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사건의 해결을 오롯이 학교 측에만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부모와 교사가 합의해 범죄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거나, 가정에서부터 적절한 성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청원글은 오전 10시 40분 기준, 2617명이 동의했다.

 

출처 : 조선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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