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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

잇따른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4월 도입 차질 빚나

-서울·경기·대전 등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중단
-법원, "청소년은 중증 가능성 적으므로 강제도입 부당"
-"혼란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백신 무용론 나오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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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DB

서울에 이어 일부 지역에서도 법원이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 도입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놓자 학부모 사이에서 방역패스 무용론이 퍼지고 있다.

 

21일 시민단체 등이 낸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사례'를 종합한 결과, 법원은 서울·경기·대전·부산·인천 등 지역 내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청소년 감염은 중증으로 가는 경우가 드문 만큼 방역패스 적용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현 사태에 악영향을 더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본안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지역들의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은 잠정 중단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부모 사이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 학부모 커뮤니티는 “일부 지역은 청소년 방역패스 중지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지만, 나머지 지역은 해당 사항이 없다”며 “어느 지역은 적용되고, 어떤 곳이 아닌지 많이 헷갈린다”고 했다.

 

방역패스 무용론까지 거론됐다. 지난 18일 정부는 일부 지역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이 잠정 중단되자 지역 형평성 등을 고려해 청소년 방역패스를 한 달 연기한 4월 1일에 도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법원이 추가적으로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 정지를 결정한 만큼 4월 시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한 학부모는 “학원 도서관과 같은 필수이용 시설에 대한 적용은 해제됐고, 거리 두기까지 완화된 마당에 계속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을 주장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다른 학부모는 “벌써 2번이나 연기된 만큼 또 미뤄지지 말란 법은 없다”면서 “제도적으로 확실히 정립되지 않은 정책이 온전히 시행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일부 지역 내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해 즉시항고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제도 시행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방역상황을 파악하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13~18세(276만8101명) 청소년 중 2차 접종을 마친 이는 217명4809명(78.6%)이다. 세부적으로 13~15세는 70.2%, 16~18세는 87.3%로 확인됐다.

 

출처 : 조선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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