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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

‘학교 체육 활성화’ 사업에 129억원 지원한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는 특기자 선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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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해 올해 129억 원을 지원한다.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해선 심각한 학교폭력 가해행위를 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학생선수를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줄어든 신체활동과 건강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특별교부금 12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부 과제별로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체계화 및 질 제고’에 92억 4900만 원, ‘학교체육교육 운영 내실화’에 33억 4600만 원, ‘자기주도적 미래형 체육인재 육성’에 2억 9600만 원을 지원한다.

 

‘학교체육교육 종합포털’을 구축해 온·오프라인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한다. 올해 상반기 플랫폼을 구축해 하반기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이론과 실기 교육을 10시간 이상 진행한다. 실기 교육은 교실, 체육관 등에서 부력과 체온 유지를 체험할 수 있는 욕조 등 설비를 활용한다. 수영장 이용이 어려울 경우 교내 이동식 생존수영교실 운영을 권장한다.

 

또 지역거점형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활성화하고 학교와 지역이 연계하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협력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도 강화된다. 학교운동부 폭력을 근절하고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해서다.

 

지난해 11월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는 조치 결과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1년까지 대회 참가와 선수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받은 학생선수에 대해선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규정’에 신설한다.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선 최저 학력에 미달한 학생선수의 대회 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고입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현행 30% 안팎인 학생부 최저 반영비율을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대회·훈련 참가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2020년 초중고 20∼40일에서 지난해 10∼30일로 줄인 데 이어 올해 5∼25일로 3∼5일씩 줄인다.

 

출처: 조선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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