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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

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집중 발굴 나선다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대책 논의
-4~11월 미신고 아동 집중 발굴 기간
-‘출생 통보제’ 도입 전에도 아동 지원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긴급보호 및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등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1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이 대책은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직접 통보해 출생신고 누락을 막는 ‘출생 통보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미신고 아동을 발굴,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달 4일 국회에 출생 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먼저 정부는 전국적으로 출생신고 누락자 집중 발굴 기간(4∼11월)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동보호기관 조사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미신고 아동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이 기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아동보호기관 일제조사 등을 실시해 출생신고 누락자를 적극 찾아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면제 등 불이익을 감면해줄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5843개 아동시설·기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출생신고 여부에 대한 일제 조사도 시행한다. 각 지자체에는 ‘출생 미신고자 지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현황 관리에도 힘쓰도록 할 방침이다. 지자체와 대한법률구조공단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미신고자의 출생신고에 필요한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출생 통보제 법안 통과도 지원하기로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관장은 신생아 출생 시 어머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신생아의 성별과 출생일시 등을 지자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참모회의에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출생 신고가 돼 차별 없이 국가의 보호와 양육, 교육, 돌봄 지원을 받아야 한다”며 “어떤 아이도 예외가 되지 않도록 법률 개정 전이라도 현행 법령에 근거해 관계 부처가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출처: 조선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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