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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

새로운 사회보험으로 ‘부모보험’ 도입되나

-복지부, 부모보험 도입 방안 인수위에 보고
-건보료에 일정 비율 추가 징수…2025년 시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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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부모보험’을 도입하는 안이 제시됐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새로운 사회보험인 부모보험을 도입해 이 재원으로 육아휴직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부모보험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으로, 현재 스웨덴과 캐나다 퀘벡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부모보험을 건강보험과 연동해 보험료를 결정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처럼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걷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기존 12개월인 육아휴직을 18개월로 늘리고, 육아휴직 시 급여 수준도 현재 150만원 상한에서 최종 250만원으로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만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혜택을 부모보험 가입자로 바꿔 대상자도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에 가칭 부모보험법과 하위법령을 만들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어 2024년엔 기본계획과 지급시스템을 구축하고, 2025년부터 부모보험을 시행하겠다는 것.

 

다만 이 제도가 실제 시행될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가 체감하는 보험료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 제도 도입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조선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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