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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법원 “기간제 교사, 정규 교사와 임금 차별 없어야”

-기간제 교사 임금·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
-“호봉 고정급제 평등 원칙 등에도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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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DB

기간제 교사와 정규 교사 간 임금 차별을 둬선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전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기간제 교사들이 국가와 서울시, 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9년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직 교사와 동일하게 일함에도 호봉 승급, 정근 수당, 퇴직금 산정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교사로서 기본적인 교과 지식과 학생 지도 능력, 실제 학교 현장에서 맡은 업무의 내용 등을 비춰 볼 때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과 동일한 교육공무원에 속한다”며 “단지 임용고시 합격 여부만으로 기간제와 정규 교원 사이에 교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의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했다.

또 ‘기간제 교사에게는 산정된 호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는 공무원 보수 규정이 헌법상 평등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재 기간제 교사는 정교사와 달리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학교를 옮겨 새롭게 계약을 할 때만 임금을 올리게 돼 있어서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미지급 임금의 일부를 주고, 일부 원고에게는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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