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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채용비위 10건 적발

-교육부 13개 기관 대상 채용실태 조사 결과

기사 이미지

/조선일보DB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서류심사나 면접 없이 직원을 부당하게 채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8∼9월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 13곳을 대상으로 제4차 채용실태 전수조사가 이뤄진 결과, 10건의 부당 채용 사례가 확인됐다.

 

채용실태 전수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 전체(32곳)를 대상으로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선 공공기관 6곳, 기타공직유관단체 7곳 등 총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2018년부터 매년 실시된 채용실태 전수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 전체(32곳)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 등이 조사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사 대상 가운데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은 2020년 9월 계약직 특별채용을 진행하면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하지 않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A씨를 채용했다. 재단 인사규정과 인사사무처리규칙을 보면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교육부는 관련자 2명에게 경고 처분을 하고, 앞으로 직원 채용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했다.

 

한국고전번역원의 경우 2020년 7월 경력 계약직 채용을 시행하면서 면접 점수가 83점인 B씨와 86.75점인 C씨 가운데 점수가 낮은 B씨를 뽑았다. 한국고전번역원 채용 규칙은 원장이 채용 적합 여부를 판단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고 관련 규칙을 개정하도록 했다.

 

한국장학재단도 일반행정직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주요 채용절차를 위반했다. 선발 예정 인원이 적어(2명) 취업 지원 가점을 줄 수 없는데도 국가유공자 가점을 줘 서류전형 탈락 대상자를 최종 합격시켰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점을 받아 채용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교육부는 관계자 3명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한국장학재단에 탈락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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