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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대학서 부실강의 한 교수…해임 사유에 해당돼”

-A 부교수, 전공과목 3개 부족한 자료로 수업해
-학교 측 해임 처분 내려…A씨는 불복하고 소송
-법원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직무유기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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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DB

수업자료 부족 등 부실한 강의를 진행한 대학교수에 대한 해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부산 모 대학에서 부교수로 근무하던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학기 전공 3개 과목의 강의를 맡았다. 하지만 해당 수업 주차에 자료를 제때 올리지 않고, 전공과 적합하지 않은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했다는 학생들의 민원을 받았다.

 

실제 A씨의 수업평가는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A씨를 조사했다. 그 결과,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같은 해 9월 A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갑작스러운 비대면 수업이 진행돼 학생들에게 불편을 준 건 사실이지만, 수업방식이나 수업자료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명백한 교수권 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업자료는 다년간 학과 수업을 거치며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업용에 적합하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원고는 한 학기 동안 이를 잘 이행하지 않았다”며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미 수업 불성실을 이유로 학교 측에 경고를 받은 이력이 있는 만큼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A씨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한편 A씨는 2018년에도 학생들의 수업불만 민원으로 총장에게 경고 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 조선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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