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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

아동·청소년 성범죄 못 막나? 성적 피해 입은 학생 잇따라

-성폭행·감금, 성관계 요구 등 발생
-2020년 아동·청소년 피해자 3397명
-"상담시설 늘리고, 학교 보호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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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이 성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초등학생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온·오프라인을 통한 성폭행 등의 범죄도 발생했다. 일각에서는 학교의 보호 권한 강화와 온·오프라인 성범죄 처벌 법제화를 외치고 있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초등학생에게 수차례 성관계를 요구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3일부터 초등학생 이모양에게 여러 차례 성관계를 요구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이미 이양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확인했고, A씨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달에는 지적장애 3급 B씨가 초등학생 박모양을 오피스텔로 불러내 성폭행을 한 후 11시간 가까이 감금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3월 한 40대 남성이 재혼한 아내의 초등학생 딸을 수차례 추행, 성폭행해 징역 8년과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건도 있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여성가족부가 최근 조사한 ‘성범죄 동향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성범죄를 당한 아동·청소년은 3397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4201명) 이후 매해 줄고 있지만, 여전히 평균 3000명대의 피해자가 나오는 상황이다. 유형별로 보면, 성폭력 67.7%, 성매매 8.4% 등이 있다.

 

이들을 향한 성범죄는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는다. 최근 메타버스 플랫폼 등을 이용한 성범죄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14일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서 초·중·고생 11명을 꼬드겨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건이 나왔다. 이렇다 보니 성범죄의 안전지대는 사실상 어디에도 없는 실태다. 

 

경찰청 치안정책연구소는 ‘치안 전망 2022 보고서’를 통해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10대 여성이 늘어남과 동시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종 성범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조치를 취하려는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대화 등을 인지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 의무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좀 더 촘촘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민수 경찰인재개발원 교수는 “학생이 성범죄를 당하면 부모가 먼저 나서서 아이를 보호하는 반면, 학교가 선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은 매우 부족하다”며 “가정의 보호력이 약한 아이는 그대로 방치될 위험이 있는 만큼 1차적으로 학교가 피해 아이를 보호·치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성범죄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증가하는 만큼 상담센터 확충과, 청소년위탁시설과 연계교육의 필요성을 함께 강조했다.

 

온·오프라인 성범죄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메타버스 전문가 김상균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메타버스 속 성희롱, 아바타 추행의 경우 처벌기준이 미미한 상황이다 보니 범죄 행위로 잘 인식하지 못하는 이가 많다”며 “현실에서 적용되는 성범죄 처벌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청소년에 대한 보호 기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조선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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