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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교육부, 사립대 재정 여건 개선하려 재산 규제 완화

-사립대 기본재산 관리 안내 지침 개정

 

사립대학의 교육용 재산을 상업적 용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교육부는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 지침을 개정하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사립대학이 보유 재산을 유연하게 활용해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재정 여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 시 허가 기준을 완화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재도 교육에 직접 활용하지 않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이 있으면 이를 수익용으로 변경해 수익을 낼 수 있다. 다만 해당 재산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을 교비회계로 보전하도록 해 실질적으로 학교 재정 여건 개선에 이를 유용하게 활용하지 못했다는 게 교육부 측의 설명.

교육부는 “앞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한 교비회계 보전 없이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

유휴 교사시설 내 입주 가능한 업종에 대한 규제 방식도 바꾼다. 그간 사립대학은 구성원 후생 복지나 수익 창출 등을 위해 유휴 교사시설에 은행, 편의점 등 다양한 시설을 유치해왔으며 교육부는 입주 가능한 업종을 제한적으로 확대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교육과 연구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유흥주점처럼 학교 내 설치가 금지된 시설, 업종이 아니면 제한 없이 입주가 가능하도록 네거티브(Negative) 규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유휴 교사시설을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교육부는 지난 2019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규제 개선 전담팀을 구성해 대학 현장의 건의사항들을 검토해왔다”며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서는 사립대학들이 학생 수 감소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재정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출처: 조선에듀 haj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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