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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

자녀 SNS에 음란문자 뜨면 부모에게 ‘경고’ 통보

방통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차단 서비스 제공

 

아이의 SNS에 불법 영상이나 음란문자 등이 올라올 경우 부모에게 이를 알려주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보호 서비스가 나왔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안심드림’ 애플리케이션(앱)을 지난 19일 배포했다.

 

디지털성범죄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각종 성범죄를 일컫는다. 성적 불법촬영물 및 허위영상물의 촬영·유포·협박, 몸캠피싱, 청소년 성착취 및 그루밍, 성적 괴롭힘, 조건 만남 유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21년 검찰연감에 따르면, 2019년 1만 4380건에서 2020년 1만 6866건으로 약 17% 증가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경우 유아기 때부터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늘어나면서 디지털성범죄 위험에 가까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지난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아동·청소년의 21.2%가 성적 언어· 이미지 전송, 일방적 연락·만남 요구 등 디지털성범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가 이번에 새롭게 추가한 디지털성범죄 방지 기능은 자녀 폰에서 불법 유해 동영상을 삭제하는 기능과 디지털성범죄 관련 키워드가 사용될 경우 부모에게 알림을 발송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가해자가 SNS를 통해 자녀에게 조건 만남을 유도하거나, 음란성·영상을 보내면 부모에게 알림을 보내 이를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아동·청소년은 디지털성범죄를 인지하거나, 직접 대처하기 어려운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새로운 기능을 이용하면 부모가 함께 디지털성범죄에 대처할 수 있어 실질적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조선에듀 sy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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