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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

청소년 부모 양육비 지원되나…정부 “자녀당 월 20만원 지급”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자녀 3000명 이내 한정
-7월~12월 총 6개월 지원…주민센터 등 방문 신청

 

 

청소년 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내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 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급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21일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소년부모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근거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의미한다.

 

여가부는 해당 사업을 시행하고자 참여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조 사업비 총 18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6월 1일 기준,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인원과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251만6821원)의 가구에 한해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규모는 전국 청소년 부모 가구의 자녀 3000명 이내로 한정됐다. 

 

선발된 인원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받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이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한 후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확인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국고보조금 교부 및 시범사업 운영지침서를 지자체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이 실시된 이후 효과성과 타당성을 분석해 관련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등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해 3월‘청소년복지지원법’을 개정한 후 청소년 부모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올해부터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가족센터 93곳 등에서 청소년 부모를 위한 학습·정서지원,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출처: 조선에듀 lyk123@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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