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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체험학습 신청 시 교사가 전화 확인…교원단체 반발

-교육부, 5일 이상 체험학습 시 주 1회 연락 권고
-교사들 “부모 잠재적 범죄자 취급…민원 우려”

 

 

완도 일가족 실종·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시, 교사가 주 1회 이상 연락해 학생 안전을 확인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책임 떠넘기기 정책”이라며 반발했다.

1일 교총 관계자는 “교사가 중간에 연락해도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방안은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라며 “실효성도 없는 의무를 부과해 책임만 떠넘기는 조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교사의 연락이 부모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일이라고도 지적했다. 만약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학부모가 자녀를 바꿔주지 않는다고 신고를 할 경우 후 민원이나 보복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어 교총은 “주기적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오히려 연락 의무를 학부모에게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는 식으로 지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체험학습의 교육적 의미를 높이기 위해 단순 여행은 제한하고 체험 일수와 목적에 대한 검증 기준을 놓이고 전국에 통일된 지침을 마련해 내놓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 조선에듀  haj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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