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교총은 12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과정 개정 시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8일 입법 발의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교육감협 외에 교원단체와도 협의 절차를 거쳐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교육과정은 총 20 차례나 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단순히 계산하면 매년 한 차례 개정됐다고 볼 수 있다”며 “그동안 잦은 교육과정 개정 때문에 교육 현장은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을 빚고 교수-학습 준비에 애로가 있는 등 사실상의 ‘교육 파탄’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교육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전국 교육자를 대표하는 교원단체와의 협의를 제안했다. 교총은 “직선제로 선출된 시도교육감은 이념과 정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며 “다수 교육자의 균형적이고 객관적인 목소리가 외면당하지 않도록 전국 교육자들을 대표하고 법적 기반이 확실한 교원단체와도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가 실시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30명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사업주는 고용보험 적용단위로 산정한다. 단, 사업장은 본사 단위를 의미하며 지사나 출장소는 제외된다.노동자 수는 신청 직전 3개월의 노동자 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신청일 이전 월평균 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 단, 고용보험 가입·최저임금 준수가 원칙이다.신청은 전자신고, 방문·우편·팩스 신고로 할 수 있다. 전자신고는 국민연금 EDI·근로복지공단 EDI,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일자리안정자금홈페이지 등에서 할 수 있다. 방문·우편·팩스 신고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4대 사회보험공단 또는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콜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에듀동아 김효정 기자 hj_kim86@donga.com
서울시교육청은 2월 9일 동북아 역사 및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해 동북아역사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서울교육청과 동북아역사재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원 대상 동아시아·독도교육 연수 프로그램 운영, 학생 대상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업 연구자료 개발 등을 추진한다. 동북아역사재단은 교원 대상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집합연수 뿐만 아니라 원격연수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독도체험관 체험활동과 연계해 추진하고, 초·중학교 학생 역사 동아리 육성, 독도체험관 지킴이 및 독도체험관 주니어 도슨트 활성화를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양 기관은 교사용 수업연구자료 개발, 인적·물적 자원 교류에 상호협력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동북아역사재단과의 업무협약이 동북아지역 역사 갈등 해소 및 독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식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에듀진 나침반36.5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의 정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의 교육적 기여를 살펴보고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그간 내부에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방안을 마련해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부종합전형은 그간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수업과 평가, 학생부 기록 내실화 등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으며, 고교유형·지역·소득 등의 교육 외적 요인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에도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면서도, “학생부종합전형의 선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전형요소 및 선발기준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부족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부종합전형 개선의 방향으로 △학생․학부모․교사 부담 완화 △학교생활 평가․기록의 공평성 및 신뢰성 확보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확보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으로 신뢰도 제고 △수시와 정시 통합 및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 수능 간 적절한 균형 유지 등을 제시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조선일보 <전력 모자라는데…여름도 겨울도 문열고 장사> 제하 기사에 대해 “전력이 모자르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올 겨울은 이상한파로 인한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예비력이 위기경보 기준(500만kW)을 두 배 이상 상회하는 매우 안정적인 수급상황이 유지되고 있으며, 올 겨울 전력 수요감축요청은 안정적인 수급여건에도 최대전력 수요관리를 위해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전력이 모자라서 수요감축을 요청한 것처럼 연결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산업부는 강조했다. 또한 산업부는 “일부 발전소 고장시 전력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주장은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2월1일 현재 전력예비력을 15GW이상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1GW 원전 15기에 해당하는 용량이다. 예비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비상자원 7GW 수준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어 전력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현재 ‘개문난방’은 단속 대상이 아니며, 캠페인 중심으로 계도 중”이라면서 “‘개문난방 금지’ 등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는 에너지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
서울과 과천에 있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9년 세종시로 이전한다. 또 현재 세종시에 있는 해양경찰청은 올해 안에 인천 송도에 있는 기존 청사로 되돌아갈 예정이다. 행안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안부와 과기정통부는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하고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경은 해상 재난 및 서해 치안수요 등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인천으로 환원한다”고 설명했다. 행안부와 과기정통부, 해경의 이전은 지난해 7월 정부조직개편과 지난달 25일 개정·시행된 ‘행복도시법’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세종청사에 행안부와 과기정통부가 입주할 공간이 없어 우선 민간건물을 임차해 2019년 중으로 세종시 이전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후 2021년 말까지 두 부처가 입주할 청사 신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해경은 업무의 특수성과 시급성을 고려하고 인천 송도에 있는 기존 청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올해 안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행복도시법’이 정한 이전 절차인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대통령 승인, 고시 등의 세부일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르면 오는 3월 ‘중앙행정기관등의
교육부는 1월 31일(수)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1차 「학원 등 특별점검 범부처협의회」를 개최하고, 오는 2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여성가족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선행학습 유발 및 허위․과장 광고,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시간 위반, 시설 안전기준 위반 등 학원의 불법행위가 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자유학기제 기간 중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선행학습 유발 및 허위‧과장 광고 등을 행하는 학원이 합동점검 대상이다. 또한, 유아 대상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의 유치원 명칭 사용, 교습비 초과 징수, 강사 성범죄 조회 미실시 등 불법행위 여부와 유아 교육환경에 학원 시설이 안전하고 적합한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부터 정보과목이 중학교 필수교과로 도입됨을 계기로 소프트웨어, 코딩교습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정보학원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한다. 관계부처 합동점검은 2015년도부터 중앙부처가 긴밀한 협력하에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도부터는 부당광고 모니터링 공공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도 협력해 학원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왔다. 합동점검은 크게 교육부를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소방
교육부는 2018년 1월 31일(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를 반영하고, 2018년 중·고등학교 적용에 따른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령은 3월부터 중1·고1을 시작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새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를 반영하고, 교과목별 성적 평정 방식을 마련했다. 또한, 학생이 자신의 적성·능력·흥미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공동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성적 산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적 산출 방식 마련을 위해 2017년 5월부터 정책연구를 추진하였고, 교원 및 전문가 등 다양한 현장의견 수렴 및 행정예고 등을 거쳐 확정되었다. 이번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지침 개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를 반영하여 교과목별 성취도 평정 단계를 개정·마련하였으며, 특히
올 3월부터 금지되는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또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은 선행교육·학습 금지 대상에서 방과후 학교 과정을 제외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 했다.이에 따르면 제8조 1항에서 선행교육 금지 대상으로 명시한 ‘방과후 학교 과정’을 삭제하고, ‘적용 배제’ 대상을 밝힌 제16조에 ‘방과후 학교 과정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조 의원은 “사교육을 같이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서 영어 사교육 부담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영어학원도 없는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수많은 방과후 영어선생님들이 일자리를 잃는 문제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이에 앞서 같은 당 박인숙 의원도 지난해 12월 28일, 법 적용 배제(제16조) 대상에 ‘초등 1, 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동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교육부가 29일 업무보고에서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는 정책숙려 대상이 아니다. 예정대로 금지한다’고 거듭 밝힌 가운데 국회의 허용 법안 발의가 잇따르면서 향후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교육부는 1월 31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를 반영하고, 2018년 중·고등학교 적용에 따른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령은 3월부터 중1·고1을 시작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새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를 반영하고, 교과목별 성적 평정 방식을 마련했다. 또한, 학생이 자신의 적성·능력·흥미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 이수자에 대한 성적 산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적 산출 방식 마련을 위해 작년 5월부터 정책연구를 추진했고, 교원 및 전문가 등 다양한 현장의견 수렴 및 행정예고 등을 거쳐 확정되었다. 이번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교과목별 성취도 평정 단계를 개정·마련했으며, 특히 평가부담 완화를 통한 학교의 다양한 교과목 개설 및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지원하기 위해 A-C 3단계로 평가하는 과목을 확대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