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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 의혹, 전문기관에서 조사 가능해진다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 발표
-지침 적용범위…학위·학술논문 등 모든 연구물로 규정
-교육부 장관 승인 하에 전문기관 등에서 부정의혹 조사

2022.02.07 15: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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