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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전문기관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2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12월 공포된 학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대학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그간 내용이 모호했던 사항 등을 학계의 요구와 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 새롭게 정비했다.
우선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가 강화됐다.
기존에는 학위논문 표절 등의 연구 부정의혹이 생기면 연구를 수행하던 소속기관이 자체적으로 검증했다. 앞으로는 교육부 장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소속 기간 외에도 학술단체와 전문기관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경우 예비조사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조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기한이 30일 이내로 정해진다.
적용대상도 분명해졌다. 기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심이었지만 정부는 학위논문, 학술논문을 포함해 연구기관에서 산출된 모든 연구물로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이외에도 악의적 제보를 걸러내고자 익명 제보요건을 강화하고, 그간 제보자에게만 부여했던 기피신청권을 피조사자에게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연구부정 의혹이 허위라고 밝혀질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교육부는 오는 18일 온라인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거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연구윤리를 확립하고자 적용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며 “정직하고 신뢰받는 연구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조선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