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교육쟁점] 정규교사 조기복직 시 계약 남은 기간제교사도 자동해지? 6년 전 권고에도 여전
![[오늘의 교육쟁점] 정규교사 조기복직 시 계약 남은 기간제교사도 자동해지? 6년 전 권고에도 여전](https://www.te.co.kr/data/photos/20260937/art_17890897717309_936b9b.jpg)
정규교사가 예상보다 일찍 복직하면 그 자리를 대신하던 기간제교사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학교를 떠나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학교는 정원과 인건비를 이유로 두 명을 동시에 둘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간제교사의 계약을 중도에 종료하는 경우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4월 ‘기간제교원 중도해고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을 의결하면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과 채용계약서를 조사한 결과 자동계약해지 조항이 모두 존재함을 확인하고 해당 조항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권고는 불가피한 중도해고 시 재채용 우대 방안 마련과 해고예고·퇴직금 지급 절차의 체계적 운영도 함께 제시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교육청의 수용 여부에 따라 실제 변화가 달라진다.
6년이 지난 2026년에도 경기지역 학교의 기간제교원 채용공고에서는 ‘정규교원이 조기복직·복귀해 과원이 발생할 경우 계약기간 중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조건이 여전히 확인된다. 이에 따라 기간제교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기준으로 생활 계획을 세우지만, 정규교사의 조기복직이라는 외부 변수에 따라 계약이 중간에 끝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최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경기지역 한 초등학교 기간제교사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정했다. 해당 교사는 정규교사의 복직을 이유로 계약 기간 중에 계정이 종료됐다. 그러나 판정서가 아직 공개되지 않아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확인할 수 없으며, 노조 측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30일 전 해고예고 여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박혜성 위원장에 따르면 학교는 기간제교사의 계약을 먼저 종료한 뒤 약 한 달 후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노조는 기간제교사를 재계약할 때도 인사위원회에서 평가와 필요성을 검토하는 만큼, 계약을 중도 종료하려면 먼저 인사위원회를 열어 실제 해고 필요성과 다른 배치 가능성을 따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과원 발생 여부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었는데, 당시 학교에서는 다른 기간제교사를 새로 채용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는 점이 쟁점이 됐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종료 시점이 다른 교사의 복직 여부에 달려 있다는 구조적 문제가 핵심이다. 권익위가 6년 전 자동계약해지 조항을 폐지하고 불가피한 중도해고에는 별도 보호장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한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합리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현재까지 권고가 강제력이 없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못한 점이 문제로 남아 있다.
제휴 매체를 참고해 편집·재작성한 기사입니다. 사실 확인을 거쳤으나 원문과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 0
댓글은 에듀팡 회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에듀팡 로그인-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