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입법예고, 국민 의견 기간 단 4일로 축소
좋은교사운동은 8월 8일 교육부와 법제처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관련 자료를 확보·공개했다. 확보한 ‘관계 기관 의견회신기간 및 입법예고기간 단축사유서·확인서’를 분석한 결과 교육부는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단 4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 관계기관 의견회신기간은 10일 이상이 원칙이다. 정부는 예외규정을 적용해 이 기간을 크게 줄였으며, 단축사유서에 ‘긴급한 사정’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유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한 긴박한 상황이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교육부는 ‘법률 개정안을 예산안과 함께 26. 9. 3.(목)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라는 문구를 들어 4일 입법예고에 협의했다고 명시했다.
좋은교사운동은 이를 두고 ‘제출일을 먼저 정해 놓고 예고기간을 거기에 맞춘 것’이라고 비판하며, 관계부처 협의와 국민 의견수렴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단축사유서에 세입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될 예정’이라는 표현을 들어 국회의장의 권한을 미리 전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미래대응기금법 단축사유서에도 동일한 표현이 사용된 점을 들어, 향후 국회의 예산부수법안 지정 과정과 정부 측 설명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재정 개편의 실질적 타당성은 별도로 논의될 사안이지만, 55년간 유지해온 제도를 바꾸면서 국민에게 허용한 의견 기간이 4일에 불과했다면 정부가 먼저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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