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증가율 논쟁: 교육부 10.1%·교육감협 3.2% 차이의 근거

교육부가 제시한 2027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8조8718억원이다. 2026년 본예산은 71조6687억원이므로, 이 둘을 비교하면 7조2031억원 증가, 즉 10.1% 상승이다.
반면 올해 교부금은 추가경정예산을 거쳐 76조4381억원으로 늘었다. 이를 내년 정부안 78조8718억원과 비교하면 차이는 2조4337억원, 증가율은 약 3.2%이다. 교육감협의회가 이 수치를 근거로 드는 것이다.
따라서 10.1%와 3.2%의 차이는 ‘분모’에서 비롯된다. 교육부는 본예산과 내년 정부안을 비교했고, 교육감들은 추경까지 반영한 올해 실제 확보액과 내년 정부안을 비교했다. 어느 쪽의 계산도 틀렸다고 볼 수 없다.
교육감협의회는 올해 추경으로 늘어난 교부금이 일회성 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현행 내국세 연동제에서는 세수가 예상보다 더 걷히면 법정 비율에 따라 교부금에도 사후 반영되며, 올해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액은 약 4조5772억원이라고 밝혔다.
교부금만으로는 교육청 살림을 모두 설명할 수 없다. 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내년에 교부금이 2조4337억원 증가하는 동시에 고교 무상교육 관련 국가 증액교부가 약 2741억원 줄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약 1조6000억원도 교육청 세입에서 빠진다. 두 항목을 합치면 약 1조8700억원이다. 이를 교부금 증가분에서 빼면 약 5600억원이 남는다.
교육청 재정에는 교부금 외에도 지방교육세, 국가·지방자치단체 이전재원, 자체수입, 기금 등이 포함되므로, 이 5600억원을 그대로 ‘실제로 쓸 수 있는 돈 증가분’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정확한 재정 여력을 판단하려면 교부금 증가분과 다른 세입의 증감, 기금 상황까지 같은 기준으로 합산해야 한다.
인건비 논쟁도 이어진다. 교육감협의회는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3.9%인데 추경 대비 교부금 증가율은 3.2%에 그친다고 지적한다. 교육부는 공무원 보수가 3.9% 인상되더라도 교육청 전체 지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약 60%로 보면 전체 세출에 미치는 증가 효과는 약 2.3%라고 설명하며, 교부금 증가율 3.2%로도 인건비 상승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
교육감협의회는 이에 반박하여 학교운영비, 급식비,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시설 유지·개선비 등도 함께 오르고, 유보통합 같은 새로운 의무 재정수요도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3.2%와 3.9%를 단순 비교해 재정이 부족하다고 결론 내리거나, 인건비 상승 효과가 2.3%이므로 충분하다고 단정하는 것도 전체 학교 살림을 설명하지 못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존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바꾸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 산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새 방식에서는 당해 연도 세수 증가분이 그대로 교부금 증가로 연결되는 구조도 달라진다. 교육감들은 학생이 줄어도 학교를 운영하는 고정비용은 같은 비율로 줄지 않으며, 학생 수 감소를 재정 산정에 반영하더라도 학교 지출이 학생 수와 같은 비율로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게 중요한 것은 교부금 숫자 자체가 아니라 내년 학교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이다. 교직원 인건비와 기본운영비처럼 줄이기 어려운 비용이 예상보다 빠르게 늘고 교육청의 가용재원이 충분히 증가하지 않는다면 신규 사업이나 재량사업 조정 압력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새 교부금 산식이 인건비와 필수경비 상승을 충분히 감당하면서 안정적인 증가를 보장한다면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교육서비스 축소로 단정할 이유도 없다.
제휴 매체를 참고해 편집·재작성한 기사입니다. 사실 확인을 거쳤으나 원문과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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