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간제교사 반복 마약검사 부담 줄이려 했으나 법제처 검토로 무산

교육부는 지난해 2월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기간제교원의 신체검사와 마약검사 부담 완화를 개정 이유로 명시했다. 당시 '매번 채용계약 시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와 마약검사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제교원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으나, 두 달 뒤 다시 입법예고된 개정안에서는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갈음하도록 하는 내용만 남고 마약검사 부담 완화는 빠졌다.
법제처는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를 시행령으로 완화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검토 결과를 제시했고, 이에 따라 교육부는 마약검사 제출 부담 완화 시도를 중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간제교원은 학교장이 임용하는 교원이므로 임용권자가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한다'며 구조적 이유를 설명했다.
올 6월 개정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은 일반 신체검사 판정 유효기간을 1년으로 유지하면서 마약류 검사 판정은 4개월로 별도 규정해, 같은 학교에서 경력 단절 없이 재계약하는 기간제교사가 6개월 계약 후 다시 계약할 경우 기존 검사 결과가 만료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에 교육부는 동일 학교에서 경력 단절 없이 재계약하는 경우 검사 결과를 다시 제출받지 않도록 시·도교육청에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일부 시·도교육청이 이미 지침을 개정해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으나, 전국에 적용되는 새로운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원 단체들도 반복 검사의 차별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제휴 매체를 참고해 편집·재작성한 기사입니다. 사실 확인을 거쳤으나 원문과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 0
댓글은 에듀팡 회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에듀팡 로그인-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