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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속 위원회 34개 중 절반 이상이 회의조차 열지 않아

에듀팡뉴스2026.09.28 12:30조회 4
교육부 소속 위원회 34개 중 절반 이상이 회의조차 열지 않아

정부는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전체 공공기관 524개 중 109개를 줄여 415개로 재편한다고 밝혔다. 전략적 구조개혁 15개,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11개,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 83개를 대상으로 하며, 조직·인력 팽창과 부채 누적에 따른 국민 부담과 재정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효율성·책임성 강화를 개혁 이유로 제시했다.

교육부 산하에는 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총 34개 존재한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유아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이 그 근거이다. 이들 위원회는 법정기구로서 정책 심의·조정 역할을 맡고 있다.

더에듀가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교육부 소속 위원회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34개 위원회 중 16개(47.1%)가 대면회의와 서면회의를 합쳐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이 가운데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유아교육보육위원회,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 교육시설정책위원회,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등 10개는 서면회의조차 없었고, 6개 위원회는 위원 구성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를 살펴보면 대면회의를 단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는 9개에 달한다. 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 2007년부터, 유아교육보육위원회는 2005년부터 위원 미구성 상태가続いており, 평생교육진흥위원회는 2024년 12월 위원 임기가 끝난 뒤 후속 위원을 임명하지 못했다.

정부가 강조하는 핵심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도 무활동 상태이다. 2022년 설치된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는 지난해 위원 20명을 두고도 대면·서면회의 모두 0회였으며, 올해 8월까지 서면회의는 단 한 차례에 그쳤다.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역시 지난해 위원 21명이 있었지만 대면·서면회의 모두 0회였고, 올해 8월까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この間、学校安全事故は2023年に193,177件、2024年に211,650件、昨年には220,136件と増加している。

물론 회의 횟수가 적다고 곧바로 ‘불필요한 위원회’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안이 발생할 때만 가동되는 위원회도 있고, 대면 대신 서면으로 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는 최근 4년간 대면회의는 없었지만 서면회의를 운영해 왔으며, 관련 법 조항이 올해 2월 삭제돼 이미 정비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수년 동안 위원조차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회의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인지, 다른 기구가 기능을 대신한 것인지, 정책환경이 변해 설치 목적 자체가 사라진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어느 쪽이든 그대로 두는 것은 적절한 답이 아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 ‘지금도 이 조직이 필요한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묻기 시작했다. 교육부도 마찬가지 시각으로 34개 위원회에 물을 차례이다. 왜 만들었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왜 남겨둬야 하는지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백승아 의원은 “이름만 남은 기구로 존치되어서는 안 된다”며, 장기간 회의가 열리지 않거나 위원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은 위원회는 법 개정 등을 통해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법정위원회에도 동일한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참고: 더에듀AI 편집▶ 원문 보기

제휴 매체를 참고해 편집·재작성한 기사입니다. 사실 확인을 거쳤으나 원문과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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