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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가면 10년 지역에서 일해야?…‘지역의사’ 490명 최초 선발

에듀팡뉴스2026.09.28 12:30조회 4
의대 가면 10년 지역에서 일해야?…‘지역의사’ 490명 최초 선발

정부는 2027학년도 의대 입학전형에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신설하고,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에서 총 490명을 선발한다고 발표했다. 이 중 진료권 단위 359명, 광역권 단위 131명이 배정되었으며, 차의과학대 의전원은 지난달 접수를 마쳤고 나머지 31개 의대는 오는 7일부터 수시모집에 들어간다.

지원 자격은 해당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입학부터 졸업까지 다니고, 재학 기간 동안 해당 진료권 또는 광역권에 거주하는 등 각 대학의 모집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모의 거주지는 지원 조건이 아니며, 검정고시 출신은 지원할 수 없다. 대학과 모집유형에 따라 지원 가능한 지역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모집요강을 확인해야 한다.

합격자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등록금, 교재비·실습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는다. 교육과정과 학위는 일반 의대생과 동일하지만, 졸업 후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10년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한 의사면허를 받는다. 10년은 면허 취득일부터 자동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복무지역에서 실제 근무를 시작한 때부터 산정하며, 특정 병원에서만 10년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가 공표하는 해당 지역 의무복무기관 중에서 선택해 근무하면 된다. 전공의 수련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에 포함되지 않으나, 의무복무지역과 전공과목 등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인정될 수 있다. 군복무, 휴직, 요양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복무기간에서 제외된다.

중도 포기는 단순히 받은 학비를 반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며, 자퇴·제적, 졸업 후 3년 내 국가시험 미합격, 의무복무 불이행 등의 경우 지원금 반환 규정이 적용된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에 이어 면허 자격정지·취소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일반 의대 지원과 가장 큰 차이는 학비 지원 대신 의사가 된 뒤 10년간 근무지역에 법적 의무가 생긴다는 점이다. 2027학년도 지원자는 합격 가능성뿐 아니라 앞으로 어느 지역에서 의사로 살아갈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참고: 더에듀AI 편집▶ 원문 보기

제휴 매체를 참고해 편집·재작성한 기사입니다. 사실 확인을 거쳤으나 원문과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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