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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육아휴직 자녀 연령 기준 확대…교원 적용은 아직 보류

에듀팡뉴스2026.09.28 12:40조회 5
[단독] 육아휴직 자녀 연령 기준 확대…교원 적용은 아직 보류

지난달 26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자녀 기준을 당초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항은 6월 2일 개정안 공포 즉시 시행된다.

그러나 교사 등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아직 의결되지 않았다”며 “개정안이 통과돼야 교원도 적용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이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4월 20일과 23일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20일에는 상정했으나 정회 후 속개하지 않았고, 23일에는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5월에는 6·3 지방선거가 본격 시작되면서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았으며, 6월 회의 개최 일정도 아직 잡히지 않았다.

교사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차별적 현상으로 지적하며 교육위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학희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 회장은 “돌봄 정책을 수행하는 교사들은 정작 자신들의 자녀 돌봄에 있어 차별을 받는 역설적인 상황”이라며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휴직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 저출생 극복 기조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참고: 더에듀AI 편집▶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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