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교육쟁점] 교사들의 ‘직업병’ 논의, 왜 지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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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서는 초등교사 2,179명을 대상으로 한 직업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PHQ-9 기준 우울 위험군은 38.8%,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위험군은 47.8%였으며, 78.8%는 몸이 아픈데도 출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조사 참여자는 교원노조를 통해 모집된 온라인 설문에 자발적으로 응답한 교사들로, 표본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번 결과만으로 전체 초등교사의 질환율을 단정하거나 다른 직업보다 더 위험하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다.
토론에서는 교사의 건강 문제를 개인의 스트레스로 보는 접근에서 직업적 위험으로 보는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에 따라 아픈 교사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게 만드는 노동환경을 점검하고 예방·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교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기관 중심 민원 대응 체계 마련, 휴게시간과 대체인력 보장, 교사 직무범위 재설계 등이 논의되었다. 다만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될 경우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권 관련 법 개정 이후 교육활동 보호제도를 확대하고, 올해 1월 학교민원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으나, 제도가 실제 학교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피해 당사자가 직접 증빙하고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면 가장 소진된 교사가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고, 대체인력 부족으로 휴가·휴직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조사는 교사의 건강 문제를 어디까지 개인이 감당해야 할 스트레스로 보고, 어디부터 국가와 교육기관이 예방해야 할 직업적 위험으로 볼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남겼다. ‘직업병’이라는 표현은 아직 논쟁 중이지만, 그 논의 자체가 교사 건강정책의 출발점을 ‘아픈 개인’에서 ‘아프게 만드는 환경’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제휴 매체를 참고해 편집·재작성한 기사입니다. 사실 확인을 거쳤으나 원문과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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