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원서접수 장애 시 한 시간 연장, 3184건 추가 접수… 피해구제와 공정성 논란

더에듀 장덕우 기자 |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직후 연장된 한 시간 동안 3184건의 원서가 추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숫자는 시스템 장애 피해 여부를 개별 심사해 구제한 원서가 아니다. 당일 마감시간 자체를 오후 6시에서 7시로 늦추면서 80개 대학, 1781개 모집단위에 실제 추가 접수된 원서 전체다.
교육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가운데 장애가 발생한 당시 원서접수를 진행하던 전산기록이 확인된 건 2329건, 73.1%였다. 나머지 855건에는 장애로 로그인 자체가 불가능해 기록을 남기지 못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가 공개한 자료에서는 이 855건 각각에 대해 별도의 증빙을 받아 장애 피해 여부를 확인했는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당일엔 3184건, 사후엔 354건 두 가지 구제방식은 달랐다.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께 유웨이어플라이 원서접수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자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오후 6시였던 마감시간을 7시까지 한 시간 연장했다. 장애가 마감 10분을 남겨두고 발생한 만큼 원서를 작성하거나 결제하던 수험생이 본인 책임이 아닌 장애로 접수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는 마감 연장이 장애 대응 매뉴얼에 따른 조치로 해당 대학들과 협의를 거쳤으며,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연장된 한 시간 동안 3184건이 추가로 접수됐다. 반면 장애 이후 별도로 진행한 사후구제에는 훨씬 엄격한 선별절차가 적용됐다. 피해를 주장하며 접수한 구제신청 1588건 가운데 장애 발생 시점인 오후 5시50분 전후 오류기록과 원서 작성·저장·제출·결제 시도 등 객관적인 전산기록을 확인해 414건을 구제 대상으로 인정했다. 이 가운데 354건이 실제 원서접수로 이어졌다.
사후구제에서는 객관적인 기록으로 피해자를 가렸지만 장애 당일에는 개별 피해자를 선별하기보다 마감시간 자체를 연장한 셈이다. 문제는 긴급한 피해구제를 위해 이런 방식이 불가피했다면, 장애와 관계없는 지원자에게까지 새로운 지원 기회가 생길 가능성을 어떻게 통제했느냐다.
실제 연장시간에는 또 다른 변수가 발생했다. 일부 대학이 당초 마감시간에 맞춰 최종 경쟁률을 공개한 것이다. 교육부 조사 결과 17개 대학, 35개 모집단위에서 최종 경쟁률 공개 이후 39건이 추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전산기록상 경쟁률을 직접 조회한 뒤 결제한 3건이 확인돼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했다. 나머지 36건은 경쟁률 직접 조회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이 다른 경로를 통해 경쟁률을 알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이는 마감시간 연장이 단순히 시간을 한 시간 더 주는 문제에 그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피해구제와 동시에 다른 지원자에게 추가 정보와 지원기회가 생기는지도 관리해야 했다는 의미다. 평균은 0.22%…일부 모집단위엔 10건 이상 그렇다고 한 시간 연장이 전체 수시 경쟁률을 크게 뒤바꿨다고 보기도 어렵다. 교육부 분석에서 80개 대학 평균 경쟁률은 10.25대 1에서 10.27대 1로 약 0.22% 상승했다. 추가접수가 발생한 1781개 모집단위의 평균 경쟁률도 13.66대 1에서 13.76대 1로 약 0.74% 올랐다. 전체 모집단위의 69.8%는 추가접수가 1건에 그쳤다. 반면 18개 모집단위에는 10건 이상, 모두 535건의 추가접수가 발생했다. 이들 모집단위 평균 경쟁률은 34.12대 1에서 34.73대 1로 약 1.79% 상승했다. 전체 평균의 변화는 작았지만 모집단위별 편차까지 같았던 것은 아니다. 다만 추가접수 때문에 실제 합격·불합격 결과가 바뀌었다고 확인된 자료는 없다.
다음 장애에도 ‘한 시간 연장’할 것인가 교육부는 유웨이어플라이에 대한 특별조사를 연장해 장애 원인과 시스템 운영, 안정성 조치, 관리 절차 등을 추가 조사하고 책임소재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조사기간 연장이 곧 조사권한의 강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더에듀>가 전날 보도한 것처럼 민간업체의 핵심 기술자료를 어느 범위까지 확보해 검증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남은 문제다. 교육부는 30일부터 대교협, 민간 원서접수 대행사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서비스 운영체계와 장애 대응 매뉴얼, 전달체계, 모의훈련 등을 점검하고 최종 경쟁률 공개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이번 사태에서 피해구제 자체의 필요성은 분명했다. 동시에 당일 3184건 전체와 사후 심사를 거친 354건은 서로 다른 절차를 거쳤다. 다음 원서접수 장애가 다시 마감 직전에 발생한다면 피해자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장애와 무관한 새로운 지원기회가 생기지 않도록 어떤 기준으로 접수시간을 연장할 것인가. 이번 3184건이 남긴 질문이다.
제휴 매체를 참고해 편집·재작성한 기사입니다. 사실 확인을 거쳤으나 원문과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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