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6일 화요일
에듀팡뉴스
교육뉴스

“제헌절인데 출근…” 제헌절, 공휴일로 재지정 될 가능성은?

에듀동아2019.07.17 11:20조회 490
“제헌절인데 출근…” 제헌절, 공휴일로 재지정 될 가능성은?

7월 17일(수) 제헌절을 계기로, 제헌절이 다시 법정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1949년 10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경일로 지정된 후 1950년부터 법정 공휴일이 됐다. 하지만, 지난 2004년 정부가 근무시간 및 근무일수를 단축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휴일이 많아지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한편 국경일인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제헌절에 대해 여러 국회의원들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적 있으며, 여론조사에서도 재지정에 대해 80%의 가까운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이면서 이에 대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에듀동아 전수완 인턴 기자 edudonga@donga.com

댓글 0

댓글은 에듀팡 회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에듀팡 로그인
  •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관련 기사

·교사에게서 시작되는 K-EDU의 길·[요즘N] ‘뼈말라’ 유행, 청소년 저체중 문제 확산·충북교육청, ‘병원형 위센터’ 설립 검토…특수교육대상자 포함 논쟁·ADHD 치료제, 공부 잘하게 해주는가? 팩트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