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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법적 근거 마련

한국교육신문2019.02.26 16:37조회 884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교육부는 25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안을 25일 공포했다. 시행은 3월 1일부터다.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 17일에서 1월 28일까지 시행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립유치원은 학교 회계업무 처리 시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된다. 이번 3월 1일부터는 200명 이상(2018년 10월 정보공시 기준) 581개원에 도입된다. 내년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된다. 도입하지 않으면 ‘유아교육법’ 제30조에 따라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한편, 고교 이하 각급 학교는 학교 재무·회계업무 처리 시 에듀파인을 사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일부 사립학교에도 에듀파인이 도입된다. 외국인학교를 포함한 각종학교는 현행과 같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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